[경제대학] 2025학년도 1학기 수료후 6개월 초과자 3품 면제신청 안내(~6/30(월))
- 경제대학행정실/
- 2025-03-13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024학년도 2학기 수료한 자(2025. 2. 25.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5. 6. 30.(월) 까지 - 매학기 3품인증 취득증빙 제출기한과 동일(학사일정 참고)
→ 학사일정 바로가기: https://www.skku.edu/skku/edu/bachelor/ca_de_schedule.do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3품인증 –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가.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 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특히, 졸업평가는 별도로 학과 제출하여야 함)
나. 수료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수료한 학생은 금학기 면제 신청 불가
ex. 수료일은 대학 학사일정 상 학위수여일(수료일)을 따름(본인이 수료를 예상한 시점이 아님에 유의)
다. 암호가 걸려있는 증빙 자료는 암호 해제 후 제출 요망
라. 인적사항이 가려져 있는 증빙은 검토 불가
5.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국내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제외 |
해외 | 면제신청일 당시 해외 국가에서 91일 이상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취업가능 비자 사본 - 고용계약 관련 서류 (계약 시작/종료일, 근로시간 등 고용사실 및 관련 사항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1부 -소득금액증명신청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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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경제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