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학 소속 전공의 복수전공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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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Q. 경제학과/통계학과/국제통상학연계전공의 복수전공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학사제도안내 p.77 참조)
1. 허용인원 제한
→ 경제학과, 통계학과, 국제통상학연계전공은 타 전공 대비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허용인원 제한학과로 지정되었으며, 연간 허용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과 |
연간 허용인원 |
경제학과 |
150명 |
통계학과 |
55명 |
국제통상학연계전공 |
250명 |
2. 허용인원 초과 신청전공에 대한 배정순위
→ 신청인원이 허용인원을 초과한 전공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전공이수신청시 등록학기수가 5회 이내이고, 기 등록학기수에 따라 정한 학점이상 취득한 자중에서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등록학기수 |
3학기 |
4학기 |
5학기 |
6학기 |
7학기 |
취득기준학점 |
40학점 |
55학점 |
70학점 |
85학점 |
100학점 |
평점평균이 같은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① A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과목수가 많은 학생
② B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과목수가 많은 학생
③ C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과목수가 많은 학생
④ D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과목수가 많은 학생
⑤ F등급을 취득한 과목수가 적은 학생
⑥ 위와 같이 하여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생 모두를 희망전공에 배정합니다.
3. 학업성적 평점평균 기준
→ 복수전공신청시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와 성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절수업의 성적은 포함합니다.
→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수강신청학점(P/F과목, 수강철회과목,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하되,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F등급인 경우 재수강 전후 성적을 모두 포함)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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